1. 일반적인 경우, 특허의 출원일로부터 20년
2. 1995년 6월 8일 이전에 출원되었다면, 등록일로부터 17년 또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중에서 더 긴 기간
3. 분할출원, 연속출원 또는 부분연속출원의 경우, 선출원(최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20년
4. Terminal disclaimer의 경우, 연장 또는 조정된 일을 추가로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함
5. Term adjustment: 행정 절차 상의 지연 등 기한조정 사유 발생시 이를 반영. 온라인 상 file wrapper에서 확인가능하며 공보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음
미국특허공보 상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file wrapper 확인 필요
-과거건은 온라인 상에서 바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요청해야 하니 현지대리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음
-최근건은 이미지 파일 래퍼로 정리되어 있어 TD 대응 특허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대응 특허의 존속기한 확인하여 만료일 확인이 가능
미국특허공보 상에는 이 항목에 대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음:
(*) Notice: Subject to any disclaimer, the term of this patent is extended or adjusted under 35 U.S.C. 154(b) by 975 days.
*Disclaimer: 특정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공식 진술로서 법정권리 포기와 잔여기간 포기(terminal disclaimer)의 두 가지가 있음. 법정권리 포기는 특허 중 무효인 청구항을 권리자가 알게 된 경우, 나머지 청구항의 무효화를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효 청구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잔여기간 포기는 A 특허의 존속기간을 B 특허의 권리만료시로 한정하여 A 특허의 잔여 권리기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Terminal disclaimer(특허권존속기간의 포기, 잔여기간포기, 특허기간포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존속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존속기간을 단축시키는 절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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