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통신망과 그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에 부여되는 고유의 식별번호인 IP주소를 대신하여 쉬운 문자로 표현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 도메인은 개별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정해진 체계에 따라 역트리 구조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상단을 루트(root)라 부르고 그 이하로 1단계 최상위 도메인(Top Level Domain, TLD) 부터 3단계 도메인으로 구성된다.

(출처: KISA)
이들 도메인 중에서 .org 또는 .or.kr 도메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의 비영리활동과 관련된 웹컨텐츠를 다루도록 알려져 있다.
만약 영리기관이 위와 같은 도메인을 등록하여 이를 영리활동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우선 국내 도메인등록 업체 3곳에 이러한 내용으로 문의를 해봤다. 아래는 각 도메인등록업체로부터의 답변 내용이다.
1. G사: 안녕하십니까? G사입니다.
org는 organization의 약자로 조직,단체를 뜻해서 주로 비영리기관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가능하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던지 상관없으며 처벌할 법적 근거,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 D사: 안녕하세요. D사입니다.
.org 와 or.kr 도메인의 사용 용도에 대한 안내는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으나
실제 등록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하셔도 제한되는 부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H사: 안녕하세요.
H사입니다.
.org 도메인의 경우 국제도메인(gTLD)로써 비 영리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r.kr의 경우는 비 영리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or.kr의 최상위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or.kr이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영리 목적 혹은 사회통념상 좋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최상위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통보없이 해당 .or.kr이 삭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2곳의 답변은 내용 상 일치하는데 마지막 답변은 '안된다'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근거법령을 알아보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문의를 하였으나..깜깜무소식이다..역시 공무원이란 생각이..-_-;
(*결국엔 답변을 받았다. 맨 아래참조)
스스로 찾아보기로 했다.
도메인 등록과 관련된 법령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다.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1조(도메인이름등의등록) 제3항에는 "③ 제1항에 따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등록신청·등록방법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명시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의5(도메인이름의등록기준및방법) 제1항에는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라 기재되어 있으며 제11조의5 제1항2호에는 "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라 명시되어 있다.
도메인 종류별로 등록자격에 대한 적합 여부를 따져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해준다는 것이다. 이 '등록자격'은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제4조(등록조건)
①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②신청인은 3단계 kr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1>
[별표1] 3단계 도메인 등록 자격<개정 2011.3.11>
구분: or
해당영역: 비영리
등록자격: 법인 또는 개인
즉, or 도메인은 비영리목적으로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위 도메인등록업체 답변 중 3번째 답변과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통보없이 or.kr 도메인을 삭제조치할 수 있을까?
이는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11조(등록말소) 제1항4호에 나와 있다.
①진흥원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4.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월이 경과한 경우
위 내용을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등록된 or.kr 도메인을 말소시킬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 제11조(등록말소)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말소 사유로 인한 말소 시엔 말소하기 전 1월 동안 도메인 사용을 정지시키고, 이 사용정지 기간 중에 말소 사유가 해소된다면 사용정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최종 말소 결정 시에는 그 이유를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당해 도메인 등록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메인이름말소에관한세칙」제6조는 다음과 같다.
제6조(등록조건 및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① 진흥원은 준칙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준칙 제11조제1항4호에 의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등록인이 준칙 제4조 및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 하며, 사용정지된 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되는 날 말소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등록관리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종합해 보면, 한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or.kr을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리목적사용 등 말소 사유 발생 시 진흥원에 의해 일차적으로 사용정지를 당할 수 있고 1개월 후에도 말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말소 처리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말소 처리되기 전에..사전 통보할 의무 또한 진흥원에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약 10년 전 쯤엔 or.kr을 등록하려면 비영리기관이 등록자임을 소명해야만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는 등록시점에서는 그렇게 까지 엄격하지는 않아 등록자체는 누구든지 간에 걸림돌 없이 가능하지만 이의 이용에 있어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또는 진흥원으로부터 적발되면 진흥원이 해당 도메인의 사용정지 및 말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메인이름관리준칙과 도메인이름말소에관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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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이 좀 지나서 받게 된 한국인터넷진흥원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주소관리팀입니다.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서는 3단계 도메인 등록 자격 중 .or.kr 에 대해
비영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영리기업이 ABC.or.kr 도메인을 등록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4조에 반하는 것으로
도메인이름 말소에 관한 세칙 제6조(등록조건 및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해당 도메인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11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서는 3단계 도메인 등록 자격 중 .or.kr 에 대해
비영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영리기업이 ABC.or.kr 도메인을 등록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4조에 반하는 것으로
도메인이름 말소에 관한 세칙 제6조(등록조건 및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해당 도메인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11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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